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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사단법인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정관

 

1 장 총 칙

1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INCA)라 한다.

 

2 (목적)

학회는 국제차세대융합기술과 학제간 융합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세종, 충남지역에 둘 수 있다.

 

4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차세대 융합 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2. 국내외 차세대 융합 기술의 발전 지원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
4.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기관이 의뢰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
5.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장 회 원

6 (회원종류 및 조건)

학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정한다.
1. 정 회 원 : 3년 이상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 : 융합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준 회 원 : 융합 관련 분야 경력 3년 미만 또는 석사학위 취득 미만의 자격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 및 공로가 지대한 자, 단체 또는 기관
5. 종신회원 : 일반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자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에 한하여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을 갖는다.
2.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가 및 발언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②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정한다.
1. 학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장 임 원

8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5인이내 그리고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③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④ 회장과 감사는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9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 중 다 득표자가 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장 회 의

10 (총회)

회장은 본 학회을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1/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고,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2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참석 이사 중에서 무기명 투표 중 다 득표자로 한다.
④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1(이사회의)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기 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②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추대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④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5 장 재정 및 회계

12 (재원)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3 (회계원칙)

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14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 보 칙

15 (총회의 종류와 소집)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6 (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17 (정관의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