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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투고/심사 HOME  •  논문지 투고/심사  •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심사료 입금 확인 후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조
분과위원장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를 제외한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일반논문은 14일 이내, 긴급논문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그 심사결과를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분과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표"에 의거하여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 판정결과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3 0 0 0 게재가
2 1 0 0 수정후 게재
1 2 0 0
0 3 0 0
2 0 1 0 수정 후 게재 or 수정후 재심사
1 1 1 0
1 0 3 0
0 2 1 0
0 1 2 0
0 0 3 0 수정후 재심사
2 0 0 1 수정 후 게재 or 수정후 재심사 or 게재불가
1 1 0 1
0 2 0 1
1 0 1 1
0 1 1 1
0 0 2 1
1 0 0 2 게재불가
0 1 0 2
0 0 1 2
0 0 0 3
제 5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조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학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7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 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정한다.
제 10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1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12조
논문의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2만 5천원을 지급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3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제2권 제4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제6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